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 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만나 대출상담시 다시 한 번 대출만세에 기재된 해당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통화해 직원 및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상호명, 연락처 등 대출만세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입니다.
대면 미팅 명목으로 대출거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출장비, 수수료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휴대폰, 통장을 매매 혹은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등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하세요.
신용확인등을 목적으로 첫거래 조건부 대출(급전)을 강요하는 행위는 고금리(불법이자)가능성이 있으며 급전 이용 후 월변으로 필요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은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