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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 24-08-16 02:14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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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만남 안녕하십니까? 출장 중 같은 학교 교사와 사적인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6. 12. 7.(수) 13:40∼16:40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학교장연수에 참석 후 연수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끝나자 15:00경 같은 학교 교사 A와○○고속도로 ○○ 방향 ○○휴게소에서 남녀 간의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출장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이후 18:00경에는 A와 ○○에 위치한 모텔 객실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에도 청구인은 A와 2016. 12.경에 약 5번 정도 남녀 간의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로 인하여 A의 남편이 민원을제기하는 등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출장만남 또한, 2017. 1. 6. 10:40∼16:40까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16:00경에 A와 사적으로 만나서 ○○에 위치한 ○○모텔 객실에 들러 약 15분간 머무는 등 연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감봉 1월을 처분한다. 청구인은 감봉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은 2016. 12. 7. 13:40∼16:40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학교장 연수에 참석 후 연수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끝나자 15:00경에 출장만남 같은 학교 교사 A와 ○○고속도로 ○○ 방향 ○○휴게소에서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② 청구인은 2017. 12. 7. 18:00경 ○○ 소재 모텔 객실에서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가졌고, 이후에도 A와 2016. 12.경에 약 5번 정도 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③ 청구인은 2017. 1. 6. 학교 교육과정 검토를 위해 10:40∼16:40까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16:00경부터 A와 만나 ○○에 위치한 ○○모텔 객실에 들러 약 15분간 머물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 항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출장만남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가 A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적인 영역으로 볼 여지가 출장만남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공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교장의 위치에서 동료 교사와 성관계를 갖고 사적으로 만난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A는 기혼자로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으로도 불륜 행위에 해당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위 징계 사실로 A 교사의 남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건전해야 할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품위를 손상한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출장일과 연수일의 남는 시간에 A를 사적으로 만난 것은 출장만남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공무원의 출장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원의 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 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전력을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이 출장 승인 시간인 2016. 12. 7. 13:40∼16:40, 출장만남 연수 승인 시간인 2017. 1. 6. 10:40∼16:40 중에 A를 사적으로 만나 시간을 소비하였다면, 설사 그 시간이 남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복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청구인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인정됩니다. 징계권자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 두16274 판결 참조). 출장만남 청구인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청구인이 A 교사에 대한 평가, 업무수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A 교사와 지극히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징계 기준에 의하면,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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